2심서 총 징역 4년6월에 집행유예 7년 선고받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달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번달 12일 내린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며 자신의 개인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김 대표에게 총 징역 4년6월에 집행유예 7년,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법인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자금을 횡령·배임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들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요 범행이 비슷한 범죄들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 전인 2014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점,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횡령 범행은 회사들 사이에 수익 귀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사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신 벌금은 1심 보다 낮은 27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판결을 분리해서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이 김 대표가 2014년 10월 확정 판결을 받은 배임수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중간에 발생한 범죄로 먼저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앞뒤의 범죄에는 각각 따로 판결을 선고한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는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1심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벌금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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