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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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민식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으킨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면법적 분쟁의 소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등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보장한다.

5일 도로교통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리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민식이법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사망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민식이법은 도입되기로 확정된 시기부터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 사망시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무기 또는 3년이상'의 형량이 가장 낮은 처벌이라는 것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또한 상해사고 발생 시 벌금이 최소 500만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려가 커지면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벌금 대인 2천만원·대물 500만원 등 핵심 담보로 구성된다. 이중 형사 합의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상해 사고시 상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억원 한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제도 도입이 임박하면 운전자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올해 1,2월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민식이법 시행 때문에 늘었다고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며 “기간이 좀 남은만큼 시행까지 경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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