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영화에 기회 보장, 규제로 실현할 수 없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극장들이 영화계 일각의 이른바 ‘포스트 봉준호법’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영발전협회(이하 협회)는 “영화계를 단순히 ‘극장’과 ‘그 외’로 나눠 일방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협회는 CJ CGV·롯데시네마 등 대형 극장 체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이번 성명은 전날 발표된 영화산업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이하 법제화 모임)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다.

법제화 모임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제한과 특정 영화의 스크린(상영 회차) 독과점 금지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영화인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포스트 봉준호법(가칭)으로 이 선언에는 임권택·이창동·안성기·정우성·문소리 등 영화인 1천325명이 서명했다.

이어 협회는 “한국 영화계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산업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라며 “봉준호 감독과 같이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전도유망한 영화인이 꾸준히 배출되는 데는 극장 사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뒷받침된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영화, 소형 영화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스크린 상한제 규제 등 극장 규제로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관객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요가 높은 영화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다른 영화 상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더는 영화계의 문제를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화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함께 자율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법제화 모임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극장과 배급사 간 관계는 밀어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공정위 의결,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영화의 성공 여부는 최우선으로 콘텐츠의 힘에 따라 관객의 선택을 받는 것이며 극장의 편성은 이를 반영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국 극장은 전 세계 부율이 50대 50(배급사:극장) 수준임에도 서울 지역 부율을 55:45로 조정해 영화계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무료 초대권 발급의 경우 극장과 배급·제작사를 포함한 영화 마케팅과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윈윈 전략으로 이미 대법원 소송에서 부당하지 않음이 증명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날 법제화 모임이 “극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영화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극장들은 현장은 물론 SNS 등 고객 접점의 다양한 채널을 개발, 성장 시켜 영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영사기비용(Virtual Print Fee·VPF)도 극장과 배급사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절차임을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전국 극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과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산업 규제를 주장하는 일부 영화인들의 행보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건전한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와 더불어 영화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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