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테리어>
<사진=인스테리어>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인테리어 플랫폼 인스테리어는 리모델링 고객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하자이행보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보험 서비스는 리모델링 공사 중 계약업체의 계약내용 불이행,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등 기존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고객은 인스테리어를 통해 파트너사와 상담을 시작하고 공사 계약시점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계약 및 선급금 이행보증을 우선으로 발급받는다.

공사가 완료되면 1년간 전체 공사금액의 10%까지를 보장하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음으로써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보증 서비스를 받는다. 보증증권발급에 대한 비용은 인스테리어가 전액지원하며 고객 부담은 없다.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는 “기존 인테리어 시장에서 고객들의 불만이던 시공업체의 불투명한 비용견절, 불친절한 서비스, 하자보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인테리어를 잘 몰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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