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부정행위 정황 포착...투자자 승소 가능성 높아져

라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라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대신증권에 이어 신한금유투자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20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26억 원이다. 우리는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2차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도 대신증권 및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형사고소 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다음 주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및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계약취소·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 사태’ 관련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업계관계자들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통해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적발된 정황을 함께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TRS에 대해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TRS 거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밝혀지면 투자자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

만약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할 경우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 투자자들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 100%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가 라임이 수익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고 판매를 지속해왔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며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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