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C 요청 수용 조기패소 승인
미국 정부&폭스바겐 합의 종용할 듯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전지 특허소송에서 LG가 승기를 잡았다. 최종 승소 시 LG는 수천억원대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시장 전체로 볼 때도 소송 조기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는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반면 SK의 경우 항소를 택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소송 지연에 따른 부담 또한 상당해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 조기패소를 승인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5일 LG화학은 이번 특허소송 진행에 있어 SK이노베이션이 증거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K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을 ITC에 요청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역시 같은 달 15일 LG화학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ITC가 조기패소를 승인 3월로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없이 10월 5일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에선 ITC 조기패소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미국 법정에서 진행된 한국 배터리기업 간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LG화학이 승소했다고 보고 있다.

ITC 최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시장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또 LG화학으로서는 2차전지 수주전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배터리 시장 전체로 볼 때도 양사간 소송전 조기 종식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반면 SK이노베이션로서는 당장의 공급 중단에 따른 손실보다, 투자비용만 3조원대인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생산중단 및 그로인한 폭스바겐 계약물량의 생산일정 차질 여파가 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선 SK가 LG와 특허구매 합의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및 폭스바겐 등이 협상의 중재자 역할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 중이다.

미국 정부에서 양사의 현지 투자 확대를 절실히 원해온 상황이고, 폭스바겐의 유럽시장용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책임지는 곳이 LG화학인 탓이다.

양사 관계자 또한 10월 최종 결정전까지 합의를 진행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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