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배임 자체는 인정…금액은 따져봐야"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윤호(52) 스킨푸드 전 대표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11일 열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 113억원 가량을 본인계좌로 지급받은 혐의,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대표는 온라인쇼핑몰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으나 손해액수 배상에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본사실은 모두 다 인정한다는 취지”며 “다만 손해액수 배상에서 2006년, 2007년 수입 관련해 액수 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의 창립에 기여한 바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손해배상부분에서 감액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배임행위로 인해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 당시 스킨푸드는 가족 회사였음으로 주주가 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인은 “임직원의 경우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수를 받았으며 회사의 채권자들도 100%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맹점주에게도 발언권을 줬다.

전 스킨푸드 가맹점주인 김모씨는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채권변제를 100%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제 입장과는 다르다”며 “대비도 없이 직장을 잃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금전적으로 힘들었음에도 재판 내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본사 직원들은 월급을 받았겠지만 가맹점주들은 물건 공급이 안돼 실질적으로 생활비도 없고 직원도 해고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증거 재판을 실천할 것”이라며 변론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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