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서 회장 헌법소원 1년 가까이 심리 중
서 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중·미실현이익 과세”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이는 행정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이 지난해 6월 열린 이후 8개월 가까이 3차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이는 서정진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영향이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남인천세무서가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당시 서 회장은 부과 받은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특정 회사가 이익을 거둔 경우 지배주주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직간접 지분이 3%가 넘는 이들이 과세 대상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 비중은 각각 94.57%, 98.65%에 달한다.

1심은 남인천세무서가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라며 “셀트리온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 회장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간접보유 비율이 과세 기준을 넘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 과세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돼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법인 주주여야 한다”며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라고 본다”며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년째 이어지며 증여세 소송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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