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거래 및 조직변경도 보고키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운영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삼성그룹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을 확인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 규정을 통해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 요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하여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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