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라이엇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대회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5일 라이엇게임즈는 새로 개정된 2020 LCK 규정집을 공개했다.

이번 LCK 규정집은 지난해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됐다. 새로 개정된 LCK 규정은 5일 개막하는 ‘2020 우리은행 LCK 스프링’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변경 주요사항 중 핵심은 임대 제도의 폐지다.

당초 LCK 임대 제도의 경우 소속팀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이 더 많은 대회 출전 경험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임대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바 있어 임대 관련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

임대제도 폐지로 LCK 선수가 팀을 옮기는 방법이 이적으로 제한돼 선수들이 이적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새로 개정된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기존 규정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지하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선수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LoL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지만 대한민국 관련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이에 라이엇게임즈는 미성년 선수가 프로 계약을 맺을시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과정을 추가했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이번 규정 개정 이전에도 미성년 선수가 프로 계약을 체결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규정 신설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규정도 추가됐다.

라이엇게임즈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LCK 참가팀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표준선수계약서 도입 이후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도 전반적으로 더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팀과 선수 간의 계약서 전문은 계약 양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고 리그 주최사 등은 계약상 제3자인 관계로 각종 영업상 비밀 등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계약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부 팀에서 선수 계약 요약표를 실제와 계약서와 달랐던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계약 과정을 승인 받지 않은 선수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LCK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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