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SK케미칼 유럽 수출액 500억…손해액 확정해야”
SK케미칼 “유럽에서만 판매…손실 발생 개연성 입증 못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노바티스와 SK케미칼이 엑셀론 패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6차 변론에서 노바티스의 변호인은 “SK케미칼이 ‘SID710’(원드론)을 유럽에 수출해 벌어들인 이득은 최대 75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케미칼은 “제품이 전량 수출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바티스의 엑셀론 패취의 경쟁 제품이 아니었으니 손실 발생의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 판례와 소급 적용, 입법미비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소송은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붙이는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취의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해 시작됐다.

SK케미칼은 노바티스의 특허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2010년 연구용으로 엑셀론 패취의 제네릭인 SID710을 개발했다.

SK케미칼은 이후 2012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고 2013년부터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원드론 패치’라는 이름으로 2014년 제품을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노바티스의 특허가 아직 유효했지만 SK케미칼은 세 가지 특허소송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윈드론 판매를 강행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이 특허소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노바티스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특허기한 연장이 확정, 분위기가 노바티스에 유리하게 급변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의 특허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이날 변론에서 노바티스는 “손실 발생이 명확하며 기존 판례에서도 특허권 침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판결 난 바 있다”며 “피고가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으니 손해액 산정과 법리 다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의 변호인은 “자사 제품은 전량 수출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된 바 없어 피고의 실시행위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과 피고의 실시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승인 효력이 번복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연장 기간 이뤄진 피고의 실시행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캐논의 프린터 토너 부품 특허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SK케미칼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캐논이 “국내 5개 기업이 자사의 레이저프린터 토너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한 사건이다.

노바티스 변호인은 “당시 재판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감광드럼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했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했으므로 캐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손해 시기는 확정돼 있다”며 “다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피고 측도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실시를 했을 것이므로 침해인지 아닌지 모호하므로 법적인 효과를 같이 줘서 손해배상이냐 아니면 단순 보상이냐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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