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재판부 “자료 은폐해 책임 밝혀내는데 지장”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이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사진)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이모 애경산업 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피고인들이 은폐한 자료들이 책임을 밝혀내는데 지장을 초래했음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 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양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까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천449명, 생존환자 5천129명 등 6천57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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