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속으로 변경, 독립성 강화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또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했다.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1개사(삼성화재)에 10개사가 추가돼 11개사가 됐다.

기존에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계열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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