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바이오젠 패…대법원, 1년 가까이 심리 중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바이오젠이 셀트리온과 벌이고 있는 ‘리툭산’ 특허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리툭산 용도특허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 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리툭산은 바이오젠이 개발한 의약품이다. 림프종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머티즘관절염 등 5개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으며 글로벌 매출은 2018년 기준 8조73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를 개발해 지난 201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2월과 2018년 11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도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에 첫 출시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판매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내에 특허로 등재된 리툭산 용도특허 5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리툭산의 특허장벽을 제거해 트룩시마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셀트리온은 5개의 특허무효심판 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한 4개의 특허에 대해서는 모두 승소했다.

이번에 바이오젠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마지막 남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용도특허다. 이 소송도 2심까지 셀트리온이 이긴 상황이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 1부는 지난해 1월 이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후 정정한 리툭산 용도특허는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존 기술을 이용해 리툭산의 용도특허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 당시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려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무효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바이오젠이 상고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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