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6년간 노력해 국내 첫 펌핑치약 출시"
애경산업 "제품 용기·포장 특징 설명하는 흔한 방식"

(왼쪽)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과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취합>
(왼쪽)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과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취합>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치약 상표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의 2차 변론을 22일 열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 3종을 출시했다. 국내 첫 펌핑치약이었다.

이 펌핑치약은 출시 6년 만에 누적판매 2천500만개를 돌파했고 누적매출은 860억원을 넘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8년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그러자 LG생활건강은 “자사가 국내 치약 제품 중 처음으로 사용한 펌핑이라는 단어를 애경산업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 애경산업은 “기업에서 용기나 포장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은 흔한 방식”이며 “LG생활건강이 주장하는 펌핑 단어 사용 금지는 표백, 화이트닝과 같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생활건강은 K제약사를 상대로도 펌핑 단어 사용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며 “후발주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단어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LG생활건강의 변호인은 “K제약은 펌핑을 브랜드로 사용한 침해 업체이며 이에 경고장을 보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LG생활건강은 6년간 노력해 만들어 낸 펌핑이라는 브랜드를 독점한다는 의미이지 단어를 독점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브랜드로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펌프가 단순히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펌핑은 근육이 올라가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상쾌하는 느낌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펌프 타입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굳이 펌핑을 써야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주장하는 펌핑이라는 단어에 활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돼있다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LG생활건강 변호인은 “펌핑치약을 광고하거나 설명할 때 ‘상쾌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됐다”고 답했다.

애경산업 변호인은 “LG생활건강이 펌핑이라고 사용한 그 의미까지 알기는 어렵다”며 “애경산업은 펌핑치약을 단순한 제품 용기의 사용방법으로 사용했을 뿐이며 현재 수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용법으로서 펌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펌핑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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