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등 GA 3곳 검사 결과 발표
허위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조직적 모집질서 위반행위 적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 수수료를 노리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허위계약을 만드는 등 위반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GA 대부분은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해 내부통제 기능이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인사나 회계,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험 모집 후 해약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노린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도 성행했다.

일부 GA에서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도 있었다. 2018년에 설계사 620명이 괌으로 떠난 여행에는 보험사 28곳이 경비를 지원했다.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은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나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나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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