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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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귀성, 귀경길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로가 누적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때문에 이를 대비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22일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최근 3년(2017∼2019)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일평균)는 설 연휴 전날(귀성 첫날) 3천808건이 발생해 평상시(3천107건)에 비해 22.5% 증가했다. 부상자는 설 당일날 가장 많은 7천184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약 53.2% 높은 수준이다. 설 연휴 전날에도 평상시 일평균 4천690명보다 25.1% 많은 5천867명이 부상사고를 당했다.

설 연휴에는 성묘 등 가족행사 참석을 위해 동반탑승자가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은 가입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준다. 일일 보험료는 1만~2만원이며 최대 일주일까지 보장한다. 단,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어 차량 운행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명절 기간 자동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혀주는 '명절임시 운전담보' 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가입 시 명절 당일 전후 3일간(총 7일) 운전자 한정특약 규정을 대신해 보험이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확대해 주는 특약이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 본인 보험으로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보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연간 5회 무료이며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견인시 통상 10km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부터는 금액이 추가된다. 그러나 보험사의 상급 특약을 선택하면 연간 10회, 1회 견인시 50km까지 늘릴 수 있어 유용하다. 금액 차이는 5천원 수준이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운전자의 사고 발생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 벌금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과 동일해 저렴하게 여러 운전자를 보장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업계 전문가는 겨울철 안전한 장거리운행을 위해 출발 전 기본적인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을 포함한 전 가족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는 경우 중간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등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설 연휴 기간 중 안전의식이 해이해질 경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므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각별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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