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화이자 승소에 제네릭사 상고 포기

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챔픽스. <사진=약학정보원>
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챔픽스. <사진=약학정보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화이자가 국내 제약사들과 벌인 금연보조제 챔픽스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씨티씨바이오와 경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20곳은 한국화이자제약과 맞붙은 챔픽스 물질특허소송 2심에서 지난달 20일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을 수용,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화이자의 승소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챔픽스는 한국화이자가 지난 2007년 국내에 출시한 금연보조제다. 챔픽스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비 지원 등으로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챔픽스의 매출은 지난 2014년 60억원에서 2015년 240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50억원으로 성장했다.

챔픽스의 물질특허는 당초 2018년 11월 13일까지였으나 화이자는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0년 7월 19일로 만료기한을 늦췄다.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챔픽스의 염(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을 변경, 제네릭 출시를 시도했다. 염이란 의약품 주성분의 치료효과를 증폭시키거나 흡수능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다.

염 변경 의약품의 경우 기존 특허기한이 끝나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는 특허법원 판결을 이용한 전략이다.

화이자는 이에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이들 회사가 출시한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염 성분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챔픽스의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예견된 결과였다.

이미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와 국내 기업 코아팜바이오의 특허 분쟁에서 염 변경 의약품으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챔픽스는 올해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된다. 국내 제약사는 허가 받았던 챔픽스 복제약을 해당 날짜까지 판매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아 제약 산업이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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