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걱정에 하루하루 불안…19일 경기도 광주시청서 재산권보호 위한 비상총회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리지역주택조합(이하 오포조합)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이 입주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1천28세대로 완공된 이 아파트는 2018년 6월 30일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조합운영권을 둘러싸고 전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다툼으로 2018년 10월에야 입주를 했다.

15일 오포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전준공을 받아야 등기가 완료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 조합장을 몰아 낸 비상대책위원장 K씨와 현 조합장 H씨는 공사를 중단시킨 채 시공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1년 넘게 시공사와 대치하고 있다.

이 바람에 449명 조합분양자들은 물론이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한 276명 일반분양자들은 내 집으로 등기조차 되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아파트는 2013년 토지를 매입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3년 오포조합은 토지소유주인 유아이그린주식회사와 매매대금을 55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유아이그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씨와 오포조합은 조합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조합승인이 나서 조합설립인가증을 광주시로부터 발급받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P씨는 광주시를 찾아가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해 버렸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조합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한 P씨는 토지사용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토지대금을 50억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5월, 조합은 토지대금을 50억 원을 더 주기로 합의하고 광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15년 5월에 추가로 30억 원을 P씨에게 더 지불하고서야 마침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 토지대금을 모두 받은 P씨는 이후에도 주변사람을 동원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 자연히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조합원들이 나중에 내야 할 추가분담금만 쌓여갔다.

아파트 완공을 앞둔 2018년 초부터 조합장 J씨와 조합운영권을 빼앗으려는 P씨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J씨는 시공사와 합의해 추가분담금을 확정하고 입주를 준비했다. 그러자 P씨는 비상대책위원장인 K씨를 앞세워 조합장이 시공사와 짜고 조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J씨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추가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조합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J씨는 조합장직을 H씨에게 물려주는 대신 자신이 시공사와 합의한 것을 새로운 조합장 H씨가 이행하기로 하고 H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H씨는 조합장직을 맡은 후 J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J씨를 밀어낸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로운 조합장 H씨는 P씨를 조합고문으로 추대했다.

이후 전 조합장 J씨와 시공사 간 합의한 정산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시공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시공사에게 제시했다.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금과 공사비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대처했고, 현재 조합원아파트에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분담금만 쌓여가고 있으며 자칫 조합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조합에 토지를 매각한 유아이그린주식회사는 은행대출금 368억9천만 원을 갚아야 했다. 조합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유아이그린에게 지불해야 할 토지대금 630억 원으로 이 대출금 등을 모두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P씨는 자신이 발행한 30억 원 약속어음 채무금을 조합에 알리지 않고 은행대출금 등 빚을 상환하고 남은 토지대금을 모두 받아갔다.

그러자 빚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 ㈜우춘은 조합이 21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판결 받고 조합 상가건물을 압류했다. P씨의 채무를 조합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K씨는 전 조합장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합원들이 21억 원을 대신 갚게 됐다며 P씨 회사인 유아이그린만이 우춘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이그린이 조합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조합이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며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불하고 있다.

입주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P씨 빚이므로 당연히 P씨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마땅하며 패소하면 P씨가 갚아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의견이다.

입주자 측 관계자는 “조합을 위해 봉사한다는 비상대책위원장 K씨의 사고가 이러하다면 조합 운영이 너무나 위태롭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불안감에 끝 모를 시공사와의 싸움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일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위반이므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진입로 공사와 기반시설공사도 조합 임의대로 중단시켜 아파트 가치를 떨어뜨리고 등기조차도 되지 않으므로 사기분양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합분양자와 일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여기에는 P씨에게 단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조합아파트 부지를 통째로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백우종씨 등 P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도 참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시청에서 ‘진실규명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들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을 지역정치인과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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