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가 상품검색기술 도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 옥션과 G마켓에 상품등록솔루션 ‘상품 2.0’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상품 하나에 가격 하나만 적용하는 이른바 ‘원 아이템, 원 리스트’ 제도다.

과거에는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해 구매페이지를 들어가면 실제 제품 가격이 검색창에 노출된 금액 보다 훨씬 높은 사례가 많았다. 이른바 ‘옵션 낚시 상품’으로 불리는 눈속임이었다.

또 검색한 상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 수십개가 한 화면에 떠 고객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애플의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검색해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무선 이어폰이 판매목록에 있고 에어팟 가격도 검색화면 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베이코리아의 상품 2.0은 이를 바로잡은 서비스다. 애플 아이팟을 검색하면 이 제품만 검색 결과에 뜨고 판매가격도 이 목록에 나온 그대로인 방식이다.

11번가도 지난 2018년 1월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11번가가 도입한 것은 ‘단일상품 등록서비스’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가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지난 2018년 4월 이 소송을 냈다.

반면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11번가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베이코리아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년간 1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서 상품 2.0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이 플랫폼의 핵심은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개별상품만 등록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판매자의 편의성 악화에 대비해 각각의 상세페이지에 관련상품을 표시하는 그룹핑을 도입했다”며 “가격도 옵션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번가는 공정위가 제안한 대안 중 (단일상품 등록서비스와 다른) 세 번째 안을 선택했다가 (공정위의 네 번째 안이자) 상품 2.0과 같은 방식인 단일상품 등록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이런 독창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11번가는 이베이코리아가 도입한지 6개월만에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1번가의 변호인은 “이베이의 상품 2.0은 예전에 하나의 상품페이지에 묶여 있던 것을 나눠서 각각의 상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정위도 상품 여러개가 묶여있던 상세페이지를 단일상품별로 나누라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려운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아 이베이코리아의 기술을 모방할 이유가 없다”며 “단일상품 별로 검색이 되도록 하고 단일가격으로 표시한 상품을 하나로 묶는 그룹핑이 무엇이 어렵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의 변호인은 “당초 11번가는 공정위에 단일상품으로 검색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와서 (단일 상품으로 표시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11번가의 변호인은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개선할 것이냐는) 공정위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영업정책을 일주일 안에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일단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정위에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상품 별로 검색되도록 하는 방식은 2016년 말부터 검토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이베이코리아가 과거에 사용하던 화면 구성 중 (몇몇)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UI)와 화면전환 방식을 11번가를 똑같이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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