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직접 출석해 소명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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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판매 금융사와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차례로 진행했다.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진의 제재 수위다. 징계 수위에 따라 연임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경영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봤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만약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히는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회장 도전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에 은행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이날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0일 다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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