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할인 부가세 과세에 불복소송 내 승소…2016년 이은 연승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롯데쇼핑>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롯데쇼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쇼핑이 세무당국과 벌인 에누리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롯데쇼핑이 군산세무서 등 전국 60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에서 고객들이 롯데카드 할인쿠폰 등으로 제품을 할인받아 구입할 경우 이 할인분에 대해 롯데쇼핑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롯데쇼핑은 군산세무서 등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이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약 60억원이다.

앞선 2016년 대법원 판례가 소송의 근거다. 이 소송은 롯데쇼핑이 롯데역사와 함께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고객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에서 제품을 구입하면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후 고객들이 이 포인트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롯데쇼핑·롯데역사에 고객들이 포인트로 구입한 제품의 원 가격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부과대상 기간은 2009~2010년이다.

반면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할인분 만큼의 부가가치세는 낼 의무가 없다며 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포인트로 줄어든 구입대금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이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매출에누리는 물품을 거래하며 불량품이나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깎인 금액을 말한다. 이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포인트는 판매업체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포인트만큼 공제된 구매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2012~2016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낼 수 없다며 지난 2018년 11월 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이번 판결은 거래는 있었는데 세금을 낼 주체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법원이) 에누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이어 “에누리는 통상 특정거래처와 대량구매를 하며 발생하는 불량품을 감안해 거래대금을 깎아주며 생기는 것”이라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할인해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하는 판매촉진이나 판매장려”라고 주장했다.

또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인데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에게 (고객들의 할인쿠폰 사용으로 인한) 손실분까지 보전받았다”며 “롯데쇼핑은 손실분도 보전 받고 부가가치세도 적게 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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