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이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RAT)에 자료에 근거해 복수의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한성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약 27억원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관련 세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이 추징하게 될 금액은 약 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한성자동차는 2012년 기준 52%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다.

민 의원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인 림춘셍(=임준성)”이라며 “이들 회사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소유”라고 전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는 한성인베스트먼트가 바뀐 회사이며,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과거 ‘韓星自動車(한성차동차)’가 바뀐 회사다.

또한 한성자동차와 스타오토홀딩스, 그리고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복잡한 ‘회사 명의세탁’ 방식‘을 활용해, 한성자동차는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06년 6월 24일에 현재의 한성자동차와 과거 韓星自動車의 벤츠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시 200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 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 78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계산했어야 하는 ‘영업권 가치’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관련 세법에 입각해 분석하면 97억원이며, 이를 근거로 당시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은 27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의 세액이 추산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한성인베스트먼트는 97억원 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만큼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이러한 탈루금액을 세법에 입각해서 추산해보면 약 27억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하고 ‘헐값 매각’을 한 것은 한성자동차를 불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민 의원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벤츠 사업부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지만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게 ‘헐값 매각’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또한 회사의 임원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한성인베스트먼트 경영진은 배임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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