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대법원서 패소…70억 규모 자사주 지급해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라젠이 회사 창립자인 황태호 전 대표와 스톡옵션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약 7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황 전 대표에게 지급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황 전 대표가 신라젠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황 전 대표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신라젠은 황 전 대표에게 10억원과 보통주 50만주를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황 전 대표는 신라젠을 설립한 인물이다.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신라젠의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연구를 하던 중 2006년 신라젠을 설립,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부산의대 교수로 부임했지만 2012년부터 3년간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했고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간 신라젠 컨설턴트로 겸임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다.

또 2012년 4월에는 신라젠이 황 전 대표에게 주식 5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황 전 대표가 신라젠에 스톡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하고 1주당 2천원의 행사가액(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초 이사회를 열고 이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황 전 대표가 컨설턴트 및 CTO로 일하면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에 대해 악성 유언비어를 조성했으며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황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회사에 기여해 온 나와 임상방식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자 내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연구와 경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특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할 신주는 모두 부산대학교에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송은 황 전 대표의 승리였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18년 11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라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12-1부도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신라젠 주식 50만주는 3일 종가(1만3천900원) 기준으로 69억5천만원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1~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433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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