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종업원 인건비 납품업자에 전가…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분 단위 계약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홈플러스가 이번엔 납품업자에 직영사원 인건비를 징수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2년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상품 매입팀별로 배분해 4개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4가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인건비 소유분을 공제해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또한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6천만원 가량을 무상으로 납품토록 했으며,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추가 징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는 남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으며, 이 금액은 약 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분단위 계약을 맺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8시간 근무시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만큼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갑(甲)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