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회피 사례 늘어...정기적 점검 예고

고가아파트를 증여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아들이 승계했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한 사실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한 사례 <사진=국세청>
고가아파트를 증여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아들이 승계했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한 사실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한 사례 <사진=국세청>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국세청은 국토부·지차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20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증여로 의심되는 탈루혐의자 101명 및 수도권·지방의 자금출처가 불분명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선정해 총 257명의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기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취득금액 5천124억원 중 자기자금 1천571억원(31%), 차입금 3천553억원(69%)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로는 요식업을 운영하며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사회초년생,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미성년자, 조부에게 현금 증여를 받아 주식과 토지를 매입한 초등학생,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하고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20대 중반 직장인 등이 있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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