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됐지만 출석 안해…당사자 신문 다음기일로 연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동주 SDJ 회장(왼쪽)이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오른쪽)과 벌이는 1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 심리로 열린 용역비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낸 것으로 소송금액은 108억원이다.

SDJ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다음 변론에는 신동주 회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됐다.

민유성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SDJ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서 뛰어들었다.

나무코프는 이 덕분에 SDJ로부터 2015년 총 105억6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16년에는 SDJ와 향후 2년 동안 월 7억7천만원씩 지급받는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14개월치 금액은 계약 해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나무코프는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며 이로 인한 자문료 미지급액을 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DJ는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나무코프는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프로젝트를 폭로했다.

민유성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6차 변론에 직접 참석해 신동주 회장이 ‘프로젝트L’이라는 이름의 별도 계획을 세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 경영주들의 비리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공분을 일으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간접적으로 저지했다”며 “롯데그룹을 국부를 유출하는 일본기업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유성 회장은 또 이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롯데호텔 상장을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을 위한 폭로기자회견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신동주 회장 롯데쇼핑 주식 매각 등을 나무코프가 입안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롯데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각각 경영하는 방안도 역시 자신이 자문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체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SDJ는 나무코프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나무코프와 SDJ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이 자문계약에 법률대리 업무가 포함됐는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SDJ의 변호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민유성 회장이 자문료를 받고 법률적인 업무까지 대리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론 과정에서 공개된 자문계약서에는 ‘법률업무는 자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재판부는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신동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도 SDJ 변호인들에게 “다음 변론기일에는 신동주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