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의 개별보수가 공개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9일부터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말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는 약 2천50여개의 법인이 해당된다.

이들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미 실현된 보수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보수에는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해야 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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