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원의 갑질이 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해고 정당해”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대리점주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짤린 한국하겐다즈 본사 직원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하겐다즈 전 직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세지로 욕설을 보내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세지를 보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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