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룹 차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2년, 같은 회사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지원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이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했으며 이로 인해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삭제되거나 숨겨져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줬다”며 “이는 절대 가볍지 않은 죄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영구 삭제하거나 바닥에 숨기고 직원 주거지 창고에 은닉해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이처럼 죄질이 불량하고 대담할뿐더러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사장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 정리를 결정, 지시했으며 증거인멸·은닉 범행을 촉발했다”고 지적하고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받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유죄로 판단하지만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판단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선 공판에서 있었던 삼성 변호인들의 “삭제된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삭제 자체가 ‘VIP’, ‘JY’ 등의 키워드를 통해 포괄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용량이 커 공소사실도 이같이 기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키워드로 인멸 대상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타인의 형사사건(분식회계)은 해당 사건의 기소, 유무죄 여부가 증거인멸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사 외부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있더라도 자료를 삭제·은닉하지 않고 공개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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