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늘어나” vs “비싼 용기 줄어 원가절감”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몰 '세포라'에서 열린 매장 프리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몰 '세포라'에서 열린 매장 프리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 등을 생산한 업체에 재활용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화장품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용기를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재활용 처리비용이 부과되면 결국 판매가격이 올라가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응과 값비싼 고급 화장품 용기가 줄어 제조원가가 절감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9일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예전부터 대비를 해왔다”면서도 “개정안이 바로 시행된다면 개정 사실을 잘 모르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본의 아니게 부담금을 내게 될 수도 있고 재활용품 처리업체도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에게 처리비용이 부과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화장품이나 음료수 등을 담는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던 현행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이중 마지막 단계인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이른바 환경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분담금이 최대 30%까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아직 분담금 부과 여부와 최대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달 25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포장재 재질을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될지나 그 규모는 법령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다른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커피숍을 예로 들면 종이컵 같은 경우 환경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지만 제조업체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고급 화장품들은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값비싼 용기들을 사용하는데 재활용에 용이한 용기들로 바뀐다면 오히려 원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한 곳도 있다.

또 다른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이미 실행하고 있던 환경보호 활동은 많지만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활동에 대한 연장선상이 될지 또 다른 부분을 준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추가적인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기 등급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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