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발표

2019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자료 중 지난 1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자료=AXA손보>
2019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자료 중 지난 1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자료=AXA손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올해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전년 84.9%에서 약 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98.6%가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대체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만 부담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80.2%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찬성한 답변자들의 55.9%가 피해 금액의 전부까지 높이는 것을 택했고 29.4%가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찬성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은 응답자의 32.8%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밝혀 전년대비 3%가 상승했다. 하지만 동승자일 경우 응답자의 54.5%가 가끔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혀 아직은 전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됐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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