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팔팔 상표 무효…한미 팔팔과 브랜드 혼동 우려”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사진=한미약품>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과 의약품·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소비자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으로부터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후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향후 팔팔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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