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민사소송 증인심문…법원 “심문 후 변론 종결”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블랙야크가 한 대리점을 강제로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점주에게 부당한 실적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으로 벌이는 민사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블랙야크가 전 대리점주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 4차 변론을 5일 열고 “내년 3월 5일 증인 B씨를 소환해 양측 변호인의 심문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소환불응이 될 경우 한번 더 소환하고 그래도 (증인이) 소환불응이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인 심문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빨라도 내년 2분기가 돼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A가 블랙야크의 부당한 행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블랙야크 대리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연매출 30억원 돌파하며 블랙야크 매장 중 매출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블랙야크 본사는 2년 뒤 이 매장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매장은 실제로 같은해 직영점이 됐다.

본사는 대리점주 A씨에게 중간관리직을 맡겼다. 매장 소유권은 본사가 갖되 A씨는 운영만 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수수료율은 대리점 때보다 최대 5% 깎였고 판매목표와 직원 수도 강제당한 채 중간관리직을 맡은 6년 동안 억울함을 당해 결국 지난해 2월 회사를 그만뒀다”며 “피해금액은 최소 9억2천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횡포 정도가 아닌 범죄”라며 “대리점은 엄연히 별도 사업자의 고유 회사인데 매출이 올라가고 욕심이 나니까 블랙야크에서 강제적으로 남의 사업장을 빼앗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블랙야크는 A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블랙야크는 입장문을 통해 “대리점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2012년에 상호 합의 하에 직영점으로 전환한 후 A씨를 중간관리자로 채용했다”며 “A씨는 블랙야크와 판매대행점 계약을 2012년부터 6년간 유지하다 양자간 합의로 지난해 1월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율도 양자 간의 합의하에 책정됐고 임대료 등의 비용을 본사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리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A씨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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