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