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키움증권은 5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됐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이 신설됐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계좌개설 1년 경과’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한다.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고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4(HTS 홈트레이딩시스템), 영웅문S(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CFD(차액결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해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 가능하다.

증거금은 최소 10%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해 외화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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