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창업주-사모펀드 지분 분쟁…코웰패션, 인수날짜 미뤄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코웰패션의 참존 인수가 참존 창업자와 사모펀드 간 분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다만 코웰패션은 이번 인수가 무산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코웰패션 관계자는 “코웰패션은 이번 (참존) 인수와 관련해 투자한 금액이 없다”며 “계약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인수가 취소돼도 손해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수가 취소된다면 단지 취소로 끝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참존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150억원, 119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포스코플루터스 신기술투자조합 1호는 이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두 곳은 지난 9월 참존 창업주인 김광석 회장에게 전환사채 인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이를 갚지 못하자 그가 담보로 제공한 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며 이 주식을 미국 주택금융전문회사 암웨스트펀딩과 대부업체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에게 넘겼다.

코웰패션은 한달여 뒤인 지난 10월 25일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70만주와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대금은 250억원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플로터스와 포스코의 주식 취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10월 30일 “김 회장의 참존 주식 70만주에 대해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김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코웰패션은 지난달 29일 내 정정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일인 10월 25일 당시 참존은 주식 소유권 및 경영권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었다며 “이 분쟁과 관련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본계약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본 계약의 세부조건에 의해 올해 말이나 거래 종결일에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매매계약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웰패션 관계자는 “전환사채 관련 분쟁은 코웰패션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며 “어쨌든 코웰패션은 참존 인수의 의지가 있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측 간의 합의를 통해 인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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