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산업 발전에 희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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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바이오업계가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비식별 환자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하는 바이오기업들이 살아나게 된다”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맞춤의료·정밀의료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이른다.

이중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복잡한 법·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호할 정보와 활용할 정보를 구분,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과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축적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준다. 개인정보는 누구인지 바로 특정되지만 가명정보는 분석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게다가 야당이 이날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데이터3법의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의 희박해졌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3법은 폐기된다.

이승규 부회장은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순히 보호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암호화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창업투자회사인 인터베스트의 김유식 투자3본부 팀장도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취합할 수 있는 정보가 적어 연구활동·기술 발전 속도가 늦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도 스탠다임·신테카바이오 등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활발한데 일단 규제가 개선돼야 기술발전이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또 김 팀장은 AI 플랫폼 활용 사례로 “AI 플랫폼 개발사 아론티어와 같이 물질 발굴에서부터 AI와 접목시킨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신약개발기간을 평균 15년에서 7~8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AI와 데이터산업 전망에 대해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내 AI 시장은 지난해 약 2천347억(1억9천830만달러)에서 2025년 약 4조 5천920억(38억8천만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며 “특히 신약개발·정밀의료 분야에서 50% 이상의 연 평균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자금투자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3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글로벌 유전자검사 시장도 지난 2017년부터 연평균 10.6%씩 성장해 2024년에는 약 14조3천억원(118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홍보팀장은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축적된 빅데이터도 없고 빅데이터가 없으면 AI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환자질병정보 수집도 못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데이터를 공동의 자산(바이오뱅크)으로 수집·분석해 활용하고 있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인 대상 정밀의료·맞춤형의료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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