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서 무죄 판결한 ‘벌금 대납’ 유죄 인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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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사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는 김 대표가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억원 추징과 총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벌금 액수는 1심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뒤 해당 임원의 벌금을 자회사 돈으로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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