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두산면세점 자리서 영업…“내년 1분기 오픈”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운영권)를 추가로 획득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은 총점 892.08점(만점 1천점)을 얻었다.

항목별 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에 단독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세점 위치는 영업 부진으로 특허를 반납한 서울 동대문구 두산면세점 자리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강남 무역센터점 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더 많은 강북권 면세점 진출 기회를 노려왔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171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 면세점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실적 부진을 탈피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에서 면세점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면세점 사업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오픈을 목표로 두산과 자산 양수도, 직원 고용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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