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위장한 파견직으로 일해…퇴직금 못받고 임상인상률도 낮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마트 노조가 사측이 패션전문직 직원들을 과거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 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가한 노조원은 200여명이다.

이마트 패션전문직 직원들은 과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측과 상품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일했다.

이들은 SE(Sale Elder)로 불리며 각자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이마트에서 의류와 신발, 잡화를 판매했다.

이들이 정규직인 패션전문직으로 전환된 시기는 2013년 5월이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SE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자 사측은 패션전문직이란 직군을 만들고 1천600여명에 달했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SE에 고용됐던 직원들은 전문직으로 채용됐다. 패션전문직과 전문직 모두 신입사원 직급이었다.

이전에 SE에 지급하던 수수료제도는 인센티브제로 바꿨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SE가 고용할 직원 수를 정해줬고 행사도 짜줬으며 소속직원 월급도 정해줬다”며 “정규직 전환 당시 (SE 산하) 직원 퇴직금도 사측이 SE의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급을 가장한 파견”이라며 “도급이라는 것은 사업자 대 사업자로 거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측이 SE를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SE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당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이 패션전문직의 임금을 부당하게 낮춰 인상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전문직 임금이 전년 대비 11.3% 올랐지만 패션전문직은 3% 인상에 머물렀다”며 “또 과거(SE시절)에는 매달 실적을 따져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패션전문직 전환 이후에는 도달할 수 없는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반기별로 실적을 따지다 보니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참기가 힘들어 지난 6월 항의집회를 하고 사측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협상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온라인몰을 SSG닷컴으로 분리했으나 그 상품을 이마트 매장에서 제공받으면서 패션전문직은 인센티브제와 관련 없는 업무까지 떠안게 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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