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주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총액 15억원→10억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내년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데 따라 내달 주식매도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가 급증하는데 올 12월에는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총액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2021년에는 이 기준이 3억원까지 내려간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선 주주명부 폐쇄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보유 종목의 주식 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휴일인 25일을 제외하면 늦어도 23일까지 대주주 요건에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해야 대주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는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지난 2017년에도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자 그 해 12월 거래액이 평월보다 큰 폭 증가했다. 예전 사례를 볼 때 올 12월도 2017년과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12월에 개인투자자들이 순매도해 올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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