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중심 누진과세 적용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발송을 마무리했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2만6천여명의 주택소유자 세율이 전년 대비 인상됐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 27만4천명 중 9%인 2만6천명의 세율이 지난해 보다 인상됐다.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 1일 공시가 기준 6억원 초과 주택소유자에게는 세율이 0.8%~2.5%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3주택이상 소유자에 한해선 1주택자 대비 세율이 0.3%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이와 관련 공시가 12억원(과표 2억4천만원, 시가 17억1천만원)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가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5%) 인상됐다. 같은 12억원(과표 4억8천만원, 시가 17억1천만원)이라도 3주택 이상자는 기존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6%) 인상됐다.

고가 다주택자로 갈수록 누진과세가 적용, 종부세 인상폭은 더 커졌다.

공시가 35억원(과표 20억원, 시가 50억원)의 1주택자는 기존 1천357만원에서 1천790만원으로 433만원(31.9%) 종부세가 인상됐다. 35억원(과표 23억원, 시가 50억원) 3주택 이상자는 1천576만원에서 2천755만원으로 1천179만원(74.8%)을 더 내야 한다.

종부세 세율 인상 관련 시장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중심으로는 2017년 OECD 통계자료 기준 한국의 세수대비 보유세 비율이 11.7%로 OECD 평균인 5.7% 보다 높은 편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 보유세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15.4%)·영국(12.6%)·캐나다(11.9%) 뿐이다. 이어 소득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급격히 늘어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선 OECD 가계자산 비중을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국의 자산 비율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이 75.4%에 달하는데, 이 같은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보유세 비율이 높은 미국(34.8%)·영국(57.5%)·캐나다(57%)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이를 고려할 때 보유세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가계자산의 부동산 선호는 자원배분에 비효율적이고 소수 부유층의 부동산 집중이 소득을 양극화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대비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던 것을 과세 형평성에 맞게 재편성 중인 것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표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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