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더딘 국회 법안 처리율 등으로 논의조차 못돼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을 주재로 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을 주재로 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10년간 미뤄져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 은행 특례법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표한 것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7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힘을 보태면서 어느 때보다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보험업계의 실망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21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자 국회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반발로 국회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연대 성명 발표를 이어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료비 내역서 등이 전산화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더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2%(2만3천178건 중 7천18건 처리)에 불과하다. 이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42.82%)을 기록했던 19대 국회 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20대 국회서 해당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고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소 2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법 통과를 주장했는데 무위로 돌아갔다”며 “가입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좋은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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