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안내로 소비자 환불 방해”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삼성웰스토리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22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온라인몰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페이지 등에 상품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7일 이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사 및 100여개의 파트너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웰스토리몰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상품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판매인이 고지한 반품안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근거해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며 “삼성웰스토리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대한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곧바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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