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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