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주 모이면 소송 제기..."합병비율 1:0.35는 부당, 1:1.0~1:1.36이 적정"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지난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의 주주들을 모아 이재용 부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등을 상대로 주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15년 5월26일 삼성 이사회에서 합병 비율 1:0.3500885로 합병계약 승인 결의가 통과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제금융센터가 내세운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으로 최대 4조1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반면 (구)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최대 6천7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자격은 삼성물산 합병기일인 2015년 9월1일 당일 옛 삼성물산 주주다.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 주주들의 주식 총수가 1만주가 넘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빠르면 내년 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이동구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 기존 0.35비율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소송에서 적정합병비율을 받으면 좋겠지만 책정한 비율이 나오지 않아도 항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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