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R&D 지원금 회수…대통령 표창도 취소할 것”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개발했으며 후속 신약물질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취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약가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의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판단,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고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 취소는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된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지난 2015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년간 82억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이중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비교적 최근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확정했으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나머지 57억1천만원도 전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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