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사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로 논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규제를 신설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와 상관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하며,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