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지정한 대리인 통해 병원비 출금 가능
건강검진비·진료비 할인, 상속관련 세무상담 등 혜택 제공

지난 13일 열린 협약식에서 이내훈 신한은행 부행장(왼쪽)과 신준호 강북삼성병원 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지난 13일 열린 협약식에서 이내훈 신한은행 부행장(왼쪽)과 신준호 강북삼성병원 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은행은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고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출시에 맞춰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검진 할인 및 특별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 비용에 대해 10% 할인해준다. 세무와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롭게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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